지적법상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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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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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자격취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견책의 3종류가 있다.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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