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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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을 하는 경우 3방향의 교회에 따른다.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수평각 관측은 3대회의 방향관측법에 따른다.
전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하는 경우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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