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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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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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축척변경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청산금에 관한 이의 신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 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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