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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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중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휴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기ㆍ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대한지적공사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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