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의 등기 절차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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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의 등기 절차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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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의 등기 절차로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건설교통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등기

사업시행자의 신청, 촉탁에 의한 등기

행정자치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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