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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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토지표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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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가진다는 지적제도의 원칙은?

공부주의

공개주의

실증주의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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