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리를 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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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리를 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정정을 하였을 때
소관청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을 변경하였을 때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을 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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