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 신 소유자가 소지하는 소유권 공증증서로 볼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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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 신 소유자가 소지하는 소유권 공증증서로 볼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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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 신 소유자가 소지하는 소유권 공증증서로 볼 수 있는 것은?

문기(文記)

명문(明文)

문권(文卷)

입안(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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