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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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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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