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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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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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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