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관측한 측정점의 왼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신자선(+)으로 표시한다.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