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 관리방법이 아닌 것은? (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른 방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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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 관리방법이 아닌 것은? (단,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따른 방법을 제외한다.)
지적공부는 지적업무담당공무원 외에는 취급하지 못한다.
지적공부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간이보관 상자를 비치한 경우에도 즉시 보관 상자에 넣어야 한다.
도면은 항상 보호대에 넣어 취급하되, 말거나 접지 못하며 직사광선을 받으면 아니 된다.
지적공부를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ㆍ운반함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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