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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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처리규정상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관측한 측정점의 왼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신자선(+)으로 표시한다.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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