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