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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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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