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채점하기
지적측량으로 손실을 받은 자와 소관청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재결신청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