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옳지 못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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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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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데, 옳지 못한 내용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을 방해할 수 없다.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가 불명하여 장애물 제거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임의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국토이용계획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할 때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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