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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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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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적측량사가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사가 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축척변경시 청산금을 산출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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