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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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지적측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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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이 보상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를 행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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