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에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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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에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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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에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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