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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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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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구거 등의 부지인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지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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