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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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거짓으로 등록전환 신청을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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