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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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취락지구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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