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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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결정은?
등기부초본이나 확정판결에 의한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로 한다.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국가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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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결정은?
등기부초본이나 확정판결에 의한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로 한다.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국가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