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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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서 정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이동신청을 허위로 하였을때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자격 소지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을때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경계 표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때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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