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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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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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얼마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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