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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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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