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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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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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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