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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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다음 중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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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적측량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화재로 지적공부의 소실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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