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신청의 대위 시

직권 등록사항 정정 시

등기촉탁 시

신규등록 시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