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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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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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분할하고자 하려는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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