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1000m2면적의 토지에 지목이 대(垈)인 30m2면적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필지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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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1000m2면적의 토지에 지목이 대(垈)인 30m2면적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필지의 결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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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1000m2면적의 토지에 지목이 대(垈)인 30m2면적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필지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다.)

1필지로 하거나 필지를 달리하여도 무방하다.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垈)이므로 1필지로 할 수 없다.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지가가 더 높으므로 전체를 1필지로 한다.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 미만이므로 전체를 1필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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