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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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
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30일간 일반인에게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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