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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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되는 지구는?
경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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