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가?

공간시설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