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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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한 경우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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