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토지점유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학교용지, 도로,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의 경우 그 해당사업의 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