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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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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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의 경계,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이 관할 등 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련 법규에 따른 사유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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