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 사업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