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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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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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지적소관청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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