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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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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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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