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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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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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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