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상의 임차권, 지역권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상의 임차권, 지역권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토지상의 임차권, 지역권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

시· 도지사

사업시행자

시장, 군수

건설교통부 장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