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및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에 따라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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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및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에 따라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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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및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에 따라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아파트지구

시설보호지구

보존지구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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