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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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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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발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방의 안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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