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사유지내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기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지적기사
지적기사

소관청이 사유지내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기관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관청이 사유지내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그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기관은?

시ㆍ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