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고유번호에 있어 행정구역코드의 변경절차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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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유번호에 있어 행정구역코드의 변경절차로 맞는 것은?
소관청이 변경일 10일 전까지 직권정정 한다.
소관청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변경일 10일 전까지 변경요청 하여야 한다.
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일 30일 전까지 변경요청 허여야 한다.
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일 60일 전까지 변경요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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