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정리에 따르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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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정리에 따르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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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정리에 따르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 내용을 정리한 경우 (단, 신규등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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