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설정할 때 토지이용 형태로서 착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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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설정할 때 토지이용 형태로서 착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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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을 설정할 때 토지이용 형태로서 착안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용도의 경중

일시적, 암시적 토지 이용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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