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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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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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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