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증ㆍ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청산금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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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증ㆍ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청산금의 처리방법은?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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